경찰 조사를 받다 도주한 이란 국적 남성 2명이 검거됐다.

17일 인천강화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한 이란 국적 A(43)씨와 B(40)씨를 이날 오후 5시 6분께 충남 아산시에서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2시께 검거된 후 17일 오전 1시 20분 조사가 끝나기 전 차례로 화장실에 갔다가 경찰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달아났다.

강화군의 한 농자재업체에서 일했던 이들은 불법체류 상태로, 고용주가 직접 ‘음주운전자가 있다’며 112에 신고해 검거됐다. 경찰 확인 결과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으나 면허가 없어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은 광역수사대 2개 반 11명을 파견해 도주한 피의자들의 동선을 확인했고, 온양온천역의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들의 신원을 확보했다. 검거 당시 이들 외에 함께 일했던 동료 1명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이유로 도주했는지는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업체 관계자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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