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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게임. /사진 = 연합뉴스
온라인 게임머니를 불법 거래해 10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5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4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 1월까지 인터넷 개인방송 등에서 게임머니 환전광고를 통해 모집한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을 상대로 461억 원 규모의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 판매한 후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세대주택에 컴퓨터와 인터넷전화 등을 설치한 사무실을 차려 놓은 뒤 환전업체의 정보가 기재된 문구를 인터넷 방송에 실시간 현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들을 모집했다. 이어 이용자들에게 일부러 게임머니를 잃어준 뒤 현금을 계좌이체 받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거래했다.

이들이 거래한 것은 주로 온라인 게임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포커나 훌라 등의 게임머니로, 다른 이용자들에게 구매한 뒤 재판매하거나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양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 A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계좌 입출금 내용 등을 확인한 뒤 이들을 검거했다. 또 이들에게서 상습적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한 이용자 28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머니 환전·판매행위는 도박중독을 조장하는 만큼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며 "게임머니를 구매한 이용자들도 판매자와 마찬가지로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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