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김한섭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끝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용인시 보정1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지역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 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A건설사 직원 서모 씨를 제3자 뇌물교부 및 뇌물공여 혐의로, 같은 회사의 또 다른 직원 2명을 제3자 뇌물 교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서 씨에게서 받은 돈을 김 사장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 취득)로 강모 씨 등 2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 사장은 2015년 1월 기흥구 보정동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던 서 씨 등 A건설사 측에서 5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당시 사업부지에 도시공사 관계자가 토지수용조사를 나오자 사업의 차질을 우려해 토지수용 등을 재검토해 달라고 청탁하며 강 씨를 통해 김 사장에게 5천만 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2∼4월 중 2차례에 걸쳐 양주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인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관련자들을 수차례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사장은 서 씨가 건넨 5천만 원을 전달한 강 씨와 1억 원의 개인적인 채무관계가 있어 이 중 일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서 씨에게서 나온 돈이 전달된 것"이라며 "따라서 5천만 원 자체를 뇌물로 본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통해 채무 일부를 변제받으며 불상의 이익을 수수한 점과 서 씨에게 양주를 받은 점을 뇌물 수수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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