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사유지에 대한 토지 보상을 적극 추진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내년 7월 실효를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자연녹지지역 및 도심에 위치한 공원의 사유지 매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2022년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대상은 총 7곳으로, 실효 대상 면적은 90만6천93㎡이다. 이 중 도심지 내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해 실효로 인한 난개발 우려가 큰 관산근린공원과 토당제1근린공원을 우선매입지역으로 선정해 보상계획공고를 실시하고, 공고기간 종료 후 감정평가 및 협의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토지매입비는 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매입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공유임야 특별회계 적립금을 우선 활용할 계획으로, 2019년 현재 공유임야 특별회계 적립금은 287억 원으로 2023년까지 공유임야 매각대금 및 도시공원 점·사용료 등으로 지속적인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지난 5월 28일 국토교통부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관련 추가 대책’으로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지방채 이자의 70%가 국비 지원으로 확대될 예정인 만큼 이를 통해 부족한 재원 확보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관산근린공원, 토당제1근린공원, 탄현근린공원은 올해 내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계획이다"라며 "실시설계 및 토지 매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들의 녹색여가공간인 공원의 실효를 방지하며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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