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8일 경안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원도심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가능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노후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이 대상이다.

설명회는 ▶자율주택정비사업(한국감정원) ▶가로주택정비사업(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기금융자(주택도시보증공사) 설명으로 진행됐다.

이어 송정동 우전께마을 일원 거주자와 사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정비사업 마스터플랜 안내 및 마을 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과 협약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향후 지역주민의 소규모 주택정비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 노후 주택이 정비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해 시 원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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