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7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할 경우 과태료(2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 금지 및 충전 방해행위 단속 사무가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위임된 데 따른 것이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 및 외부 전기로 충전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와 충전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일반 차의 전기차 충전시설 주차 10만 원 ▶충전구역 진입로·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10만 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 20만 원 등이다.

권현 환경과장은 "기본적으로 친환경자동차법에서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의 주차를 금지한다"며 일반 차량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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