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올 연말까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원하는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신청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보조금 신청 대상은 공용·비공용·과금형 휴대용 충전기 등 3가지 종류다.

공용 완속충전기는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과 사업장 등의 소유자·운영자가 신청할 수 있다.

비공용 완속충전기와 과금형 휴대용 충전기는 지난해 또는 올해 전기차(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구매자(또는 법인)가 신청 대상이다. 공동주택에 공용 충전기가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등 허가권자로부터 설치 허가를 받은 자와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서 설치 허가를 받은 자면 신청할 수 있다.

과금형 휴대용 충전기는 거주지 및 직장에 RFID 콘센트 사용이 가능해야 신청할 수 있다.

설치를 희망하는 제품을 충전사업자·제조사와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해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www.ev.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은 공용 충전기의 경우 설치 대수에 따라 최대 350만 원까지, 콘센트는 유형에 따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비공용 충전기는 130만 원, 과금형 휴대용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군에는 현재 군청, 군민회관, 면사무소 등에 공용 충전기 23기가 설치돼 있으며, 올해 5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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