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가 전 직원에게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을 요구<본보 6월 16일 인터넷판 게재>한 이유가 공사 간부와 직원들의 비위를 언론에 공익제보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직원들에게 공문 형식으로 시달된 동의서는 공사 직원들의 비위에 대해 ‘인사(징계)위원회가 지지부진한 점’을 지적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공사 내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언론 보도 내용을 내부 정보 유출로 간주하고 사장 지시로 외부에 알리지 말 것을 지시했는데, 내부 정보가 유출된 것을 간과할 수 없다"며 지난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재발 방지 차원의 개인정보동의서를 직원들에게 요구했다.

 직원들은 통상적인 보안각서였으면 다 동의했겠지만 이번 동의서에서 소급 적용되는 부분과 민형사상 책임 등 내용이 과해 동의하지 않고 있고, 일부는 동의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공사 감사부서 관계자는 "직원들의 신상정보가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내부 민원제보가 들어와 동의서를 받은 것이고, 민원을 제기한 직원과 내부 정보를 유출한 직원들이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해명했다.

 이 담당자는 내부 민원제보 조사를 위해 동의서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 "내부 정보가 어떻게 나가게 됐는지 과정을 확인해 보려는 것"이라고 말해 제보 경로를 파악하려는 목적임을 인정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사 존치 여부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좋지 않은 내부 문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장 지시로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지 개인정보를 들여다보는 사찰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안업계 전문가는 "개인정보동의서를 과거부터 소급 적용해 뭘 어떻게 조사한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