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2019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7만 건에 97억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한 금액이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6월 상반기에 전액부과되며,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ARS납부(031-790-6200), 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으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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