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안양동안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경쟁력 있는 기업의 가업 승계 활성화를 통한 고용 확대와 경제성장 제고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8일 심 의원에 따르면 최근 높은 상속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모펀드에 회사를 매각하는 중견·중소기업(락앤락, 쓰리세븐, 유니더스 등)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11일 정부와 여당이 가업 상속 지원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으나 기업인들이 제기해왔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가업 상속 재산가액 금액 한도를 현행 500억 원(10~20년 경영 200억 원, 20~30년 경영 300억 원)에서 2천500억 원(7~20년 경영 1천억 원, 20~30년 경영 1천500억 원)으로 낮추고 ▶사전 요건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에서 5년 이상 ▶사후관리 요건도 가업 상속일부터 10년간 기업용자산 80% 이상 유지에서 5년간 기업용자산 50% 이상으로 낮춰주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통상 50%(세계 2위)로 알려져 있지만, 할증률을 고려해보면 65%로서 세계 최고세율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해외에서는 적극적인 가업 상속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제도는 요건이 까다로워 2017년 가업상속공제 기업이 91개(2천226억 원)에 불과하다"며 "상속세 요건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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