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보호 강화와 공정 건설산업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이 올해 6월 19일자로 개정·시행 될 예정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 법안은 건설산업 구조를 개선해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건설노동자 보호 및 공정 건설산업 실현, 건설업 등록기준 보완 등이다.

우선,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동법령 위반 수급인 벌점제와 건설노동자 고용평가제, 공공공사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도입하고, 임금체불 등 위반행위 발생 시 하도급 참여제한의 기간과 처분 방법을 마련했다.

또 공정 건설산업 실현을 위해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원도급사의 처벌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하도급 입찰정보를 공개해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 또한 건설업 등록기준을 개편해 그간 창업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목돼온 건설업체 자본금 요건을 현행대비 70%로 하향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난립 방지를 위해 담보(예치)금액을 50%에서 60%까지 상향하는 등 건설업 등록요건을 일부 보완하는 규정을 넣었다.

도는 이번 법령시행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지난해 9월부터 관급공사의 대금 적기지급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경기도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해 도 및 산하기관에 전면 시행 중이다. 도 발주사업에 참여하는 건설노동자 및 중소 하도급업체, 장비·자재업체는 이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 건설기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기에 지급되고 있는지 처리현황 및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 도 관급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전자카드제 시범운영을 시작해 올 연말까지 50억 원 이상, 잔여공기 2년 이상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전자 시스템을 통해 실제 노동자의 출·퇴근 기록을 관리, 노무비 허위청구를 예방하고 외국인 불법고용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올해 4월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공정건설단속TF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사무실,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요건 및 등록증 대여 등 위반사항을 철저히 단속 중이다. 현재까지 150개소를 단속해 19건을 적발하는 등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건설공사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 최근 2년 간 2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오는 7월부터는 시민감리단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며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 등 시민과 함께 건설공사 부조리를 감시할 방침이다.

방윤석 도 건설국장은 "고용안정성이 낮고 고령화가 진행돼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건설업계에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앞으로도 경기도는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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