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전직 축협조합장 한 가구를 위한 도로포장사업을 계획해 특혜논란<본보 6월 17일 인터넷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안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특혜논란이 된 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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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현재 진행 중인 ‘안성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혜 시비로 지적된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일원에 추진했던 ‘신미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사업과 관련된 시 관계자들에게 사업추진 배경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시의회 소속 의원들 중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들과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부서 공무원들을 포함해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현장에 도착한 안정렬 의원은 "신미마을 안길은 이곳이 아닌 반대편쪽 마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구역이 마을 안길인데 특혜성이 다분한 곳을 포장하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왜 이곳을 주민숙원사업으로 계획하게 됐는지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삼죽면장은 "사업을 계획하게 된 계기는 이 구간에 살고 있는 주민 한 사람이 도로가 파손돼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포장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후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구간 구간 나눠서 포장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포장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삼죽면장은 "특혜 논란이 된 구간이 공장 인허가에 필요한 도로였는지는 전혀 몰랐고, 최근 언론에 보도 이후 톱밥공장 인허가 사항에 대해 인지하게 됐음은 물론 지난 금요일에 이 문제로 인해 마을주민들과 긴급회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지난 17일 시 건설과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원형 의원은 "이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의회에 보고해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이제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사업을 취소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특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며 "사업을 포기했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경기도 감사와 감사원에 감사를 촉구해 특혜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진택 의원도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할 때는 면밀한 검토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이 듣고 계획해야 한다"며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보기 힘든 사업이고, 향후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충분히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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