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3천753억 원을 부과해 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3.16% 증가한 금액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7월 1일까지며 1월 또는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7월 1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자동차가 등록된 시·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자동차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희망자는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하나멤버스 ▶삼성카드 ▶카카오페이 등 5가지 중 하나를 다운로드· 회원가입 후 경기도 스마트고지서를 통해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경기도 ‘스마트텍스’ 홈페이지(smarttax.gg.go.kr)를 이용해도 된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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