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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연륙교가 건설될 해상 전경. <기호일보 DB>
내년 하반기께 첫 삽을 뜨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여기에 극도의 보안이 유지되고 있는 국토교통부·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간 국제 중재 결과가 나오면 천문학적 손실보상금을 인천시가 떠안을 수도 있다.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중구 중산동과 서구 청라동을 연결하는 제3연륙교(4.66㎞) 사업비는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개발하면서 토지 및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된 5천억 원으로 확보된 상태다. 2017년 기본설계 용역을 통해 나온 총 사업비는 5천700억 원으로 700억 원이 초과됐다.

인천경제청 등은 일단 마련된 재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입찰 과정에서 낙찰률 조정(-12%)으로 접근해 해소한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저가 입찰로 공사 품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안전한 다리 건립을 최우선시 한다’는 시의 방침과 거리가 있는 접근법이다.

또한 5천억 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천400억 원, 인천도시공사가 600억 원을 각각 부담할 예정이지만 LH 소관부처인 국토부의 입장은 15개월 넘게 진행되는 있는 국제 중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제3연륙교 신설로 사업 손실이 불가피한 인천대교의 최대 투자자 맥쿼리는 지난해 4월 국제상업회의소에 중재를 신청, 경쟁도로 방지조항 및 손실보상에 대한 해석을 놓고 국토부와 현재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

2005년 이 회사와 국토부가 맺은 협약에는 신규 대교 건설을 제한하는 경쟁 방지조항이 들어 있고, 신규 노선에 따른 통행량 감소를 손실보전금으로 지불한다고 돼 있다. 국토부는 제3연륙교 건설로 매년 직전연도 대비 70% 이하의 교통량 부족분만 보전하겠다는 것이고, 맥쿼리는 협약대로 추정 수입과 실제 통행료 수입 간 차액을 모두 보전하라는 입장으로 싸우고 있다.

당초 1년이 예상된 국제 중재 판정은 내년 상반기께 판가름나는 것으로 맥쿼리는 예측했다. 국토부가 지면 6천억 원 내외의 손실보전금을 인천대교에 지불해야 하는데 부담주체는 시가 된다.

또 새 다리를 놓더라도 외부인 통행료 4천 원, 지역주민 무료로 2039년까지 계산했을 때 수입은 3천900억 원, 손실보전액은 6천400억 원으로 시의 추가 조달금액은 2천5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인천경제청 보고서에 나와 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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