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개월간 마찰을 빚어온 버스업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버스기사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A(49)씨가 운영하는 버스업체에서 지입 기사로 일해 온 김 씨는 같은 해 11월부터 버스 수리비 및 과태료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중 올 1월 A씨에게 지입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를 운전해 다른 곳으로 떠나려 하는 것을 본 A씨가 경찰에 버스 도난 신고를 하고 아무런 통보 없이 버스를 회수하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지난 2월 A씨가 운전하는 버스에 올라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운전 중인 A씨의 얼굴과 몸 부위 등을 마구 찔러 전치 4주 상당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 8명이 유죄 평결을 내렸으며, 양형 의견은 징역 10년 1명과 징역 5년 5명, 징역 4년 1명 및 징역 3년 6월 2명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버스회사의 지입 기사로 일하다가 지입 계약 해지 및 버스 회수 문제 등으로 갈등이 발생하자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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