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유의동(평택을·사진)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극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난임시술을 위한 자금 대여 사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난임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사람은 한 해 약 20만 명이 넘는다.

이러한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하지만 건강보험 난임 지원 횟수를 넘겼거나 정부 지원금 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난임 부부들은 한 회당 수백만 원에 달하는 시술비용을 전적으로 본인들이 부담해야 한다.

실제 한 난임 인터넷 카페에서 회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5%(601명)가 시술비 마련을 위해 대출 등 금융상품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5.9%(868명)는 정부가 운영하는 난임 대출이 있을 경우 이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유의동 의원은 "저출산이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출산 의지를 갖고 계신 난임 부부들을 지원하는 정책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는 현 난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난임금융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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