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인 어선(2척) 선원 4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어선 선장 A(45)씨와 B(54)씨에게 각각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기관사 C(53)씨와 D(63)씨에게도 각각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석 판사는 피고인들이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2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하라고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5일께 중국 산둥(山東)성 스다오항에서 출발해 27일 인천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방 49해리에서 저인망 어구로 잡어 약 50㎏을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인 소청도 남동방 47해리에서 홍어 등 약 50㎏을 포획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불법 조업을 발견한 해경 고속단정이 정선을 명령했으나 도주한 혐의도 추가됐다.

석준협 판사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행위로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가 막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조업 규모,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