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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장애인콜택시. /사진 = 인천교통공사 제공
인천지역 장애인콜택시가 관련법 개정으로 증차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기대 반 우려 반이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운행 중인 장애인콜택시는 관련법에 따른 법정대수(142대)를 조금 넘긴 총 145대다. 여기에 비휠체어 장애인들도 이용 가능한 바우처택시 등이 추가로 운행되고 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7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7월 장애등급제 개편을 앞두고 장애인들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불편을 해소시키자는 취지다. 이 개정안은 지난 16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가졌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는 ‘1·2급 장애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로 바뀐다. 기존 특별교통수단 이용 장애인들은 그대로 포함된다. 법정 운행대수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150명당 1대’로 개정된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인천지역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는 총 290대까지 늘어난다. 현재 운행 대수의 딱 2배 수준이다. 하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이를 모두 증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인천지역 내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는 총 118억 원이다. 만일 장애인콜택시를 2배로 늘리면 산술적으로 운영비 역시 236억 원으로 훌쩍 늘어난다. 차량 구입비도 64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장애인콜택시를 늘릴 경우 내년에만 300억여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셈이다.

시는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단계적으로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를 충족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장애인단체에서 대기시간 등의 문제로 증차를 요구해 왔던 상황이기도 한 만큼 관련법이 바뀔 경우 본격적으로 증차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할 것 같다"며 "법정대수가 충족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이용자들의 민원이 없도록 바우처택시 보강이나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보안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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