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50.jpg
▲ 인천시, 동구, 한국수력원자력, 삼천리, 두산건설, 인천종합에너지 등 6자가 인천연료전지 사업추진에 동의한 양해각서. <독자 제공>
인천시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자가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한 숙의기간 공사 중단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주민들과 비상대책위원회 반대는 여전하다.

인천연료전지㈜는 1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개월의 시민 숙의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공사를 유예하겠다"며 "숙의 결과 사업이 추진되면 비대위 등은 반대활동을 중단해 주고, 사업이 무산될 경우 인천연료전지의 매몰비용 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료전지의 안전·환경 검증을 중심으로 하는 2∼3개월의 시민 숙의 과정을 진행하는 방안은 갈등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이 방안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숙의 결과가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연료전지는 비대위가 요구한 ▶공론화 방식의 해결 방안 제출 ▶안전성과 환경영향에 대한 조사 요구 ▶조사기간 공사 중단 등을 모두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바로 규탄대회를 열고 "인천연료전지가 안전·환경 검증기간 2∼3개월, 매몰비용 보전 대책 후 결과 조건부 수용, 숙의 과정은 도로굴착허가 심의 이전까지 종료 등 의견을 밝혔다"며 "안전·환경 검증기간은 최소 4개월 걸리는데 전혀 수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로굴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인천연료전지가 전혀 양보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연료전지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발전소 공사 중단과 안전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겠다"며 "시와 동구, 비대위 등 3자가 참여하는 안전·환경 민관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요구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