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북 등 타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뒤 경기도내 국유지나 개발제한구역에 위장 사업장을 만들어 불법 영업을 한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 특사경)은 지난 4월 22일∼5월 8일 도내 축산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9개 업체에서 총 1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기물 수집·운반 3건, 승인받지 않은 임시 보관시설에 폐기물 보관 및 재위탁 7건, 밀폐장치 없는 차량 증차 및 무단 운행 3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이다.

축산물 폐지방을 수집·운반하는 A업체는 시설과 장비 기준 미비로 경기도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자 충북 충주시에서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처리업체 허가를 받고 남양주시 공터에서 무단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A업체는 이곳에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등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도 수집·운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에서 허가받은 B재활용업체는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계량시설과 폐기물 보관시설을 불법 설치하고 영업을 하다 덜미가 잡혔다.

도 특사경은 이들 9개 업체를 모두 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폐기물 매매나 재위탁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하기로 했다.

이병우 도 특사경 단장은 "수집된 축산폐기물을 업자들이 불법 거래하면 중간가격이 부풀려져 재활용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익을 취해 공정한 경쟁을 훼손할 경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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