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의장이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권을 관할하게 된다. 또 지자체장이 지자체 여건에 맞는 공무원의 직류(공무원 채용 기본단위, 토목직·건설직 등)를 신설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개정 추진을 통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으로 지자체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한다.

지금까지는 시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거쳐 지자체장이 시도의회 공무원을 임용했지만 개정에 따라 시도의회 의장이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소속 공무원의 채용, 보직관리, 교육훈련에 이르기까지 인사 전 단계를 관할하게 된다.

또 지자체장은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없는 직류를 신설할 수 있게 돼 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를 기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밖에 전문경력관 직위 지정 시에는 행안부의 사전협의 절차를 폐지하고, 타 시도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경우 위탁의 세부 사항에 대한 행안부 보고 의무를 삭제하는 등 자치단체 인사 운영 자율성의 폭도 넓어진다.

대신 지자체의 인사 운영 투명성 강화 조치가 함께 시행된다.

앞으로 지자체는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를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기관 내 성 관련 비위와 갑질을 은폐한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성 관련 비위와 갑질,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도 배제된다.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관리해 채용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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