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법원은 지난달 22일 1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이후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를 담당 재판부로 결정하고 오는 27일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소속 법관 중 1명이 이 지사가 선임한 변호사 1명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확인되자 재판부를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제1회 공판기일도 변경됐다.
한편,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사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 선고받았고,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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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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