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남녀 공용으로 사용되던 민간 소유 개방화장실의 남녀 분리 공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국민참여예산사업 가운데 하나인 이번 사업은 그동안 안전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던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가 지정·운영하고 있는 개방화장실은 총 89곳이다. 시민들에게 무료로 화장실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매월 약 11만5천 원 상당의 휴지, 물비누, 방향제 등 편의용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남녀 공용 민간 개방화장실 가운데 ▶현재 시가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곳 ▶최소 3년간 개방화장실 운영 조건으로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곳 ▶공원·여객자동차 터미널 내 화장실 등 ‘공중화장실법’ 제3조에 해당하는 민간이 설치·운영 중인 공중화장실 등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출입구·층별 분리 등 공사 비용의 50%, 최대 1천만 원(국비·시비 각 5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모두 2곳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기간은 7월 15일까지이며, 신청서를 작성해 시 청소자원과(팔달구 효원로 241, 별관 5층)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화장실’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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