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CCTV 주정차 단속지역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 중인 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문자로 단속 대상임을 안내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지역에서의 원활한 차량 흐름을 확보하고, 불법 단속보다 예방을 중시하는 행정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군포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사전에 시 홈페이지(www.gunpo.go.kr/parkingsms) 또는 스마트폰 앱(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관계 공무원의 현장 불법 주정차 단속과 시민의 스마트폰 제보에 의한 단속은 문자 알림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숙 교통과장은 "단속보다 예방이 불법 주정차에 의한 시민 불편과 사건·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주차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향상되고, CCTV에 의한 반복 단속 사례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포지역에는 현재 37대의 주정차 단속 CCTV가 설치돼 있다.

 군포=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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