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유림관리소는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불법 상업행위·시설물 설치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행위 ▶자연석·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행위 등의 산림훼손행위에 대해 이뤄진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는 연중 단속사항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우리 산을 아끼고 보전하는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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