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계양갑)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전문적으로 비상장기업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을 중개하는 ‘전문사모투자중개업’을 신설·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1일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중 10번 과제인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전문사모투자중개업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사모투자중개업을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타인의 계산으로 사모 발행 증권에 관한 중개·주선 또는 대리 등의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기업자금 조달 관련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사모투자중개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사모 등 기업 자금조달 중개 및 비상장 증권유통 중개 등 제한적인 업무만을 취급하도록 규정하는 대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것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외 내부 통제기준과 지배구조 등을 규정했다.

유 의원은 "앞으로도 꾸준히 정부와 함께 자본시장을 혁신해 대한민국 경제의 튼튼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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