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탈루한 법인을 제보한 탈세 제보자에게 경기도가 포상금 4천만 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최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탈세 제보자 A씨에게 포상금 4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A씨는 B법인 재직 중 인지한 80억 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 자료를 지난 2016년 7월 C기초지자체에 제보했다.

C기초지자체는 제보를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 이후 B법인과 1년여 간 법정 공방을 진행했고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취득세 4억5천400만 원을 징수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등에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탈루세액의 최고 15%까지,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되며, 이번 결정은 2016년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세 탈루 관련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이후 첫 번째 사례다.

제보는 탈세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각 시군 징수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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