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고자 외국인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수입고기가공 및 축산물 취급 업소 140곳을 포함해 현재까지 파악된 300㎡ 미만 외국인 식품판매업소 등 총 400여 곳이다.

도는 31개 시·군과 합동단속을 하고 외국인 식품판매업소 전수조사를 벌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무신고·무표시 불법 수입식품 판매금지 등과 관련한 업주 교육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불법수입 유통 식품 판매근절 홍보단을 구성해 수원·화성·안산·평택·의정부·시흥·김포·동두천 등 8개 시내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담은 홍보물을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배포하고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외국인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과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해 불법 식품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무신고 수입 식품이나 축산물 판매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무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주어진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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