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일 시흥상공회의소에서 ‘화학안전관리제도 인식 확산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제·개정으로 규제 범위가 확대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주요 내용과 대응 방안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등록 대상 범위 확대 ▶사전신고제 신설 ▶제도 개정사항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적용 유예 종료(2019년 12월) 등이다.

설명회는 시흥상의를 시작으로 총 3회 개최할 예정이며,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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