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객실 수십 개를 빌린 뒤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 숙박업을 해 온 업소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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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 숙박업체 수사 장면.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고양과 성남시 등 8개 시 33개 서비스드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생활형 숙박업) 업소를 수사해 이 가운데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2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호텔보다 저렴한 가격에 취사시설을 갖추고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이다.

 앞서 정부는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생활형 숙박업을 신설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이를 활용한 숙박영업은 모두 불법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오피스텔 객실 여러 개를 임차해 숙박공유사이트에 등록한 후 세면도구 등을 비치하고 체크인과 체크아웃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등 무인텔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고양지역 A업체는 2016년 8월부터 2년 10개월 간 불법 객실 12개를 운영하며 6억7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영업으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화성지역 B업체는 2012년 3월부터 최근까지 23개 객실을 운영해 약 7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도 특사경은 적발한 26개 업소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병우 도 특사경 단장은 "불법 숙박업체의 경우 객실 내 완강기 등 피난시설이 없어 화재 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미성년자 혼숙으로 인한 범죄발생 우려도 있다"며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에 따른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한 업체가 경쟁에서 손해 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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