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19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A씨와 말다툼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동전을 던진 행위와 B씨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폭행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동전을 던진 것은 잘못됐지만 너무 취해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며 "당시 A씨도 너무 놀라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안타까운 결론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정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택시기사 B씨의 유가족은 A씨에 대한 강한 처벌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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