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피고인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9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A씨와 말다툼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동전을 던진 행위와 B씨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폭행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동전을 던진 것은 잘못됐지만 너무 취해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며 "당시 A씨도 너무 놀라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안타까운 결론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정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택시기사 B씨의 유가족은 A씨에 대한 강한 처벌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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