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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사진 = 연합뉴스
수원지법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송승용)는 "18세 또는 19세가 되면 ‘선거권’을 갖고 ‘병역의 의무’와 ‘근로의 의무’ 등을 부담하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에 있어 배심원으로 선정될 자격도 이에 상응하게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청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일반 국민은 국민참여재판법 제정 이전까지는 소송의 당사자 등 사법권의 객체이거나 대상에 불과했지만 법 제정 이후 배심원으로 선정되면서 간접적이나마 사법권을 주체적·능동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를 갖게 됐다"며 "이는 선거권과 함께 참여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핵심 권리로, 배심원 자격 중 연령 요건은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관점에서 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법률 조항은 만 20세 미만의 국민이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위헌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지난해 10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률 검토를 하던 중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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