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배려 없는 인천시 중구의 출산장려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19일 인천지역 기초단체에 따르면 현재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중구만 출산 전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중구는 ‘다자녀 양육 지원 조례’를 통해 셋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매월 20만 원씩 2년 동안 총 24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자녀 양육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출생일 기준으로 90일 이전부터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문제는 셋째 아 출산에 임박해 중구로 이사 오는 구민의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일부 민원인들은 중구로 이사를 오려고 하는데 출산예정일을 계산했을 때 90일 요건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기초단체는 출산 전 거주 요건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사후에 일정 기간 거주하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연수구는 둘째 100만 원, 셋째 240만 원 등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와 아이 모두가 연수구에 6개월 이상(셋째 아 이후는 12개월) 거주하고 있어야 대상에 포함되는데, 사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출생 이후 6개월 또는 12개월을 거주하면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형태는 둘째부터 100만 원을 지원하는 남동구와 첫째 아부터 30만 원을 지원하는 계양구, 50만 원을 지급하는 동구 등이 모두 동일하다. 현재 구의회에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 서구도 같은 형태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중구 관계자는 "우리 구 조례상으로는 출산 이후 지급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