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부터 요양까지 경기도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제도적 근거가 될 조례가 오는 7월 제정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주(민·비례)의원은 19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내고 24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광역지자체에서 설립·운영하는 공익법인이다.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등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도는 지난 1월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으며, 10월 사회서비스원 개소를 앞두고 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조례안은 사회서비스원 사업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 사회서비스 제공 민간 시설·기관에 대한 지원, 각종 사회서비스 통합 제공 및 표준운영모델 개발 등을 담았다.

또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 질적 향상에 필요한 정책 수행,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에 대한 노력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포함했다.

김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조례안이 많은 어려움을 뚫고 추진 1년 만에 발의돼 감격스럽다"며 "조례를 근거로 사회서비스원이 전문적 공공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화를 만들어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올 하반기부터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공공센터 5개소,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노인요양·재가복지 1개소, 다함께돌봄 2개소, 종합재가센터 2개소 등 총 12개 시설(종사자 325명)을 직접 운영할 예정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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