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경기도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 혜택이 연말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배기량 2천 cc 이하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기도민은 올해 말까지 지역개발채권을 따로 사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1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을 의결했다.

지역개발채권은 일종의 준조세로 자동차 신규 구매나 이전 등록, 각종 공사도급, 물품구매, 용역 계약체결, 골프장 등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도는 1989년부터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 목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했으며, 2016년 1월 전국 최초로 감면 혜택을 시행한 후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감면 기한을 연장해 왔다.

이번 감면 연장 조치에 따라 배기량 2천 cc 이하의 자동차를 사면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면제되며, 배기량 2천 cc를 초과하더라도 차량 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신규 자동차는 매입금액의 50%를 할인해 준다.

배기량과 관계없이 차량 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인 신규 승용차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한다.

이번 규칙개정에서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건설공사 입찰 담합이 적발된 업체의 경우 도와 계약을 체결할 때 지역개발채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도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올해 1년간 129만2천284건, 1조456억 원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감면 또는 면제되고 그에 따른 도민 부담 경감액은 즉시 매도율(70%)과 고객부담금(4.5%)을 고려할 때 33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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