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올 1분기 자동차세 6만6천122건에 66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작년 동기 자동차세는 61억 원이다.

시는 과세대상 자동차 등록대수가 작년 대비 6천347대(6.6%)가 늘어난 것을 주요 증가 사유로 분석했다.

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나 납기 말일이 휴일인 관계로 다음 달 1일까지다.

올 1월과 3월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차량의 경우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ARS(☎080-999-3300)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양주시청 세정과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지서 수령과 납부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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