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만남의 광장 휴게소 등 2곳에 국내 최초 공유주방 매장을 개장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교차오염 방지 등 위생관리 문제로 2명 이상의 사업자가 같은 공간에서 영업을 할 수 없지만,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한 규제개선 제도(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 4월 말 경부고속도로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와 안성휴게소(부산방향) 두 곳이 2년간 실증특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공유주방 매장은 청년창업자들이 운영하며, 저렴한 가격의 원두커피, 음료와 핫바, 호두과자 등 간식 메뉴를 판매하는데, 야간 취약시간대에만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임대료가 면제되고, 수수료가 인하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도 "공유주방 매장은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야간에도 매장을 이용할 수 있어 운영업체와 이용고객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식약처가 마련한 공유주방 위생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창업자들에게 최선의 영업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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