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하 평택지청) 관내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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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청사 전경.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제공>
20일 평택지청에 따르면 평택지역에서 올 5월 말 현재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3억4천503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부정수급액 1억7천793만 원 보다 7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 건수도 70건으로,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송치한 건수(86건)의 80%에 해당된다.

평택지청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률이 대폭 향상된 것은 지난해 4월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에 따른 수사권 부여로 독자적인 수사행위가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 뿐만 아니라 적발시스템의 고도화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정수급 의심자 선정 등 시스템의 개편도 다양화된 고용보험 부정수급 유형의 적발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호원 평택지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국민 혈세를 가로채는 범죄행위이며, 반드시 적발돼 엄정히 처벌돼야 한다"며 "시민 제보에 대해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주변에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택=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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