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하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가 20일 강원도 고성군 대명 델피노에서 자치분권위 위원과 3개 분과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위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찬회를 개최했다.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찬회는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성공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해 자치분권 핵심과제 법제화 현황과 향후 추진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확정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후속조치로 지난 2월 마련한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비롯한 국회에 제출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치경찰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에 대한 상황도 공유한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장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주제로 강연하고 분임토의에선 4개 조로 나눠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분임별 주제로는 지방이양 기능의 효율적 발굴·심의 방안, 특례시의 주요 쟁점과 추진방안, 자치분권시대 주민자치회의 사명과 역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방안과 접경지역 남북교류 거점 조성을 위한 시군 통합 방안 등이다.

김순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김대중 정부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한 지 만 20주년이 되는 자치분권의 역사적 의미가 깊은 해이다"라며 "특히 지방자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30년 만에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자치분권 제도화 원년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자치분권의 제도화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치분권이 그 시작 20년 만에 자치분권의 르네상스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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