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지 않았다는 진정이 제기되면서 감찰을 받고 있다.

19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청라지구대 소속 A경위 등 5명에 대한 진정이 접수돼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오전 5시 15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의 한 술집에서 폭행 피해자인 B(47)씨와 가해자 C(50)씨 등 3명을 떨어뜨리지 않는 등 부적절한 조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서부경찰서를 찾아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폭행으로 코뼈 등을 다쳐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영상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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