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00.jpg
▲ 버스로 시작된 ‘주 52시간 논란’…해결책은? (CG) /사진 = 연합뉴스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인력 충원에 난항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에는 3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원활한 제도 추진을 위해서는 경기도내 버스운수종사자 인력 충원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인력 채용과 임금 인상을 위한 재원 확보에 뒷받침이 될 도내 버스요금 인상 이후로 적용 시기를 연기한 것이다.

 정부는 20일 ‘특례 제외 업종 주 52시간제 시행 관련 계도기간 운영계획’을 발표해 노선버스의 경우 인력 충원과 근무체계 개편 등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9월 말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을 위한 지원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신규 인력 채용 등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감안해 최소한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300인 이상 버스업체는 모두 31개로, 이 중 21개가 경기도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도내 버스업계가 전체 노선버스 업계의 주 52시간 근무제 안착의 관건이다.

 도내에서만 2천200∼3천900명(올 2월 기준)에 달하는 운수종사자 충원이 필요한 상태지만 운전대를 잡을 버스기사 ‘순증(純增)’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인천 등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아 충원을 위한 인력 유입이 어렵고, 이직으로 빠져나가는 운수종사자 규모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위한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버스요금 인상을 통한 재원으로 기존 운수종사자들의 임금 인상을 실현하고, 높아진 급여 수준이 충분한 규모의 신규 인력을 끌어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일반 시내버스는 200원, 광역버스는 400원 인상하는 요금 조정안을 마련, 인상 절차를 진행 중으로 9월께 인상된 요금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의)실제 요금 인상은 9월까지 가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임금 인상으로 이어져야 채용도 돼 이번에 (주 52시간 근무제)시행시기를 늦췄다"고 말했다.

 정부는 도내 버스 요금 인상과 임단협을 통한 임금 인상 외 대책으로 인력 양성, 버스기사 채용 홍보 등을 지속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노선버스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