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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e음카드. /사진 = 인천시 제공
인천시 지역화폐인 ‘인천e음’의 캐시백이 일부 과다 사용자에게 집중되거나 예산 고갈이 다가오는 등 부작용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인천e음을 도입한 자치구들은 이용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일 서구 등에 따르면 서구의회는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지역화폐로 이윤을 남기기 위해 부정 사용했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사용액을 환수 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더해 10% 범위 내에서 캐시백을 제공하지만 월간 사용 한도를 구청장이 제한할 수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서구는 지역화폐 관련 민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월 사용 한도를 정할 계획이다.

‘서로e음’이 한도 제한을 인천 최초로 도입하는 이유는 최근 서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 사례와 예산 우려 탓이다.

서구에 따르면 5월 1일 서로e음 발행 후 한 달 동안 전체 이용자 중 2.36%인 1천396명이 서구 안에서 50억 원을 사용했다. 이 액수는 전체 서로e음 한 달 사용액 221억 원 중 22.86%에 달한다. 캐시백 22억 원 중 5억 원이 일부 이용자에게 집중 지급된 것이다.

서구의원들은 캐시백 혜택이 상대적으로 소비가 많은 부유층이나 법인 등에 많이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금 사재기나 중고차 거래 등의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기를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왔다.

예산 고갈 문제도 있다. 서로e음의 15일 기준 충전액은 754억 원, 결제액은 489억 원이다. 캐시백을 위해 마련한 100억 원의 예산 중 48억9천만 원이 집행됐다. 서구는 임시방편으로 발행 목표액을 1천500억 원으로 상향하고 국비 48억 원, 시비 38억 원을 요청했지만 한도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7월 e음 발행 예정인 연수구와 남동구도 서구의 사례를 참고해 한도 제한 등 대비책을 검토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사용액이 급증하고 있어 예상보다 예산 고갈이 빨라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아직 구체적 한도 액수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1인당 50만 원 수준으로 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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