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한 쟁의권을 확보했다.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신설 법인(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소속 근로자를 제외한 조합원 8천55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4.9%가 찬성표를 던졌다. 6천37명이 찬성했고 785명이 반대, 기권 1천220표다.

노조는 지난달 말께 시작하기로 한 임금협상 단체교섭이 안전상의 이유로 교섭 장소가 변경되는 등 사측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교섭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그동안 사용해 온 LR대회의실을 사용하자고 했고, 사측은 안전성이 높은 본관 서울룸에서 교섭을 벌이자는 입장이었다.

6차례에 걸쳐 양측의 교섭이 결렬되면서 노조는 이번 투표를 벌였고, 파업에 나설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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