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와 공단 등 지방공공기관이 인사 채용할 때 그 계획을 미리 해당 자치단체에 검토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공기관 인사 운영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용 이전 절차에서는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이 수립한 채용계획을 해당 지자체가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모든 채용에서 채용기준과 자격요건을 공고할 경우 직위·직무 특성을 감안해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등 자의적 운영을 제한했다. 채용과정에서는 비상임이사나 퇴직자 등 사실상 내부 위원으로 볼 수 있는 자의 외부 위원 위촉을 금지해 공정성을 높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채용비리자에 대한 징계 감경을 금지하고 일정기간 승진을 제한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 방안도 담았다. 지방공공기관은 매년 신규 채용자 중 사내에 친인척이 있는 자의 수를 기관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행안부는 인사 운영기준 개정 외에도 하반기 중 지자체 별로 산하 공공기관 채용을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 2월 634개 지방공공기관의 실태조사를 벌여 채용비리 62건을 포함 총 1천145건의 위법사항 등이 적발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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