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화성동탄2 워터프런트 콤플렉스 문화복합용지(8블록)의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발급금지 등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도시공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공모에 의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그에 따른 사업협약 체결과 관련해 ‘이를 무효로 돌릴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그동안 수없이 제기됐던 이번 공모사업에 대한 오해와 의혹이 해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지난 19일 문화복합용지의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발급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던 ‘문화 및 집회시설 총면적 요건 미충족 주장’에 대해 "‘주민공방시설의 활용 방안, 의미 등을 비춰 보면 주민공방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공모 요건에 충족했다"고 밝혔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기존 사업계획에 중대한 허위 내용 등이 있어 공모 절차 전반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에 중대한 허위 내용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변경된 사업계획을 내용으로 한 사업계획서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해당 공모 결과가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해당 사업 및 공사에 대한 수많은 의혹들이 해소됐을 것"이라며 "경쟁 업체의 무리한 의혹 제기에 문화복합시설 착공만 지연돼 결국 동탄 입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됐다. 향후 공모 절차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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