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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지난달 21일 경기도 양주시내에서 사체가 있는 차를 버린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나고 있다. /사진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50대 남성 사업가를 납치·살해한 혐의를 받는 폭력조직 부두목의 하수인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성완)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감금 등의 혐의로 홍모(61)씨와 김모(6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씨 등은 지난달 19일 광주광역시의 한 노래방에서 부동산업자 A(56)씨를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의 시신을 BMW 승용차에 싣고 양주시로 가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3일 뒤인 같은 달 22일 시신 유기 장소 인근 모텔에서 수면유도제를 복용해 의식을 잃은 상태로 검거됐다.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과 가족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긴 유서도 남겼다. A씨의 시신에서는 심한 구타 흔적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구속한 뒤 살인과 사체유기, 감금 등의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다.

홍 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조 씨가 A씨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해 도와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홍 씨 등이 이 돈을 받고자 범행한 것으로 판단해 살인이 아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홍 씨 등은 여전히 "나이 어린 A씨가 반말을 해 때렸는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며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주범으로 지목된 호남지역 폭력조직 국제PJ파 부두목 조모(60)씨의 행방은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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