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우리 사회에 공정·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면서 "상시적인 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은 독재·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특권을 일소하고 공정·정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패사건을 개별 처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부패가 풍토와 문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하게 이뤄진 경쟁이 곧 성장의 과정이고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밑천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반칙·특권은 국민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라며 "기성세대가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며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특권은 청년들에겐 꿈을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라며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생활적폐를 뿌리 뽑기 위해 더 강력한 정부 시스템을 가동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회계부정이 드러났다. 회계·채용·입시부정 등 비리 발생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감사에 대한 교육부 감독을 강화해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으로 수급하고 보조금을 착복했다"며 "요양기관의 회계·감독·처벌 규정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돌봄의 질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환경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노동 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어르신의 인권도 훼손된다"며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강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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