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관내 원활한 도로교통 여건 조성과 효율적이며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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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이달 말까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추가로 설치해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단속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무인단속 CCTV 단속구간은 ▶양평읍 휴먼빌아파트앞 삼거리 ▶양평초등학교 앞 ▶양근삼거리 구간 등이다.

군은 앞으로 관내 설치된 무인단속 CCTV 20대와 차량과 인력을 활용해 횡단보도 및 인도, 버스승강장, 모퉁이, 이중주차 등 시가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주정차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시간은 월~금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며 점심시간(낮 12∼오후 1시) 및 주말, 공휴일은 단속을 유예한다.

또한 현재 주민신고제 도입과 관련해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시 현재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화전 주변 연석에 적색을 표시한 소화전 주변에는 주정차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므로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부득이 시행하게 됐다. 주정차 질서 확립에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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