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본격적인 특별감시·단속에 앞서 이달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요청 및 사전 계도를 실시하고, 7월에서 8월까지 하천 주변 폐수배출사업장과 오염물질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 및 주요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 시 폐수무단방류, 비정상가동행위 등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처벌을 실시하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폐수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국번 없이 128번(휴대폰은 지역번호+128)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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