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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경 부천소사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부산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고인이 된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현재 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 인원이 다음과 같이 크게 줄어 들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만7천3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만7천856건보다 약 27.7% 감소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또한 3천212건으로 지난해 4천968건보다 35.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사람도 93명에서 58명으로 37.6%, 부상자는 8천678명에서 5천437명으로 37.3% 각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줄고 있지만 여전히 이틀에 1명꼴로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음주운전은 대형 참사를 부르는 교통사고의 주범으로써 3대 교통사고 중 하나로 꼽힌다.

 또한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동승자, 피해자 가족들까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다.

 이렇게 음주운전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엄청난 큰 상처를 주는 사고이기 때문에 한 잔의 술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2월 1일부터 음주운전 안 하기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2019 酒車 OUT 112’를 추진하고 있다.

 출근 전 1시간 단속으로 숙취운전 단속, 점심시간 1시간 단속으로 반주운전 단속, 야간·심야 2시간 단속으로 만취운전을 단속해 "음주운전은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도 단속된다"는 경각심을 고취시켜 교통 사망사고 감소 기여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단속 추진 내용과 함께 올해 6월 25일부터 제2의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0.03%로 강화됐으며 이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측정될 수 있는 수치이다.

 면허 취소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1%→0.08%로 강화되고 음주운전 횟수는 벌칙 기준 3회 이상→2회 이상으로 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이처럼 "나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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